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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아 친 오토바이 "죄송" 외치며 도주…"처벌 불가" 왜? [영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1-11 11:54 송고 | 2022-11-11 11:55 최종수정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뒤 아이를 쳐놓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아이 부모는 뺑소니로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월 17일 오후 5시쯤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아이들은 초록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다. 아이 부모들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때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 건너가는 6세 남자아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와 부딪혀 비틀거리다가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긴 채 제 갈 길을 갔다.
이 사고로 아이 오른쪽 다리에는 멍이 들었고, A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아이를 치료했다.

A씨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해 가해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 굳이 병원에 안 갔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다만 운전자가 처벌받길 원했던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상해 치사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진료 기록이나 약 구매 내역이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에서 치료한 탓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려줬고,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 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 이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사뿐이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며 "수사 종결 아직 안 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애가 넘어졌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나 상해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다가 죽은 경우를 말한다"며 "이 경우는 상해치사가 아니고 상해 업무상 과실 치상이다. 상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이 사진을 의사한테 가지고 가서 진단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고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블랙박스와 사고 주변 CCTV 등을 구해서 아이가 넘어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뺑소니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며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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