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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수사 타격 우려 나오지만 검찰 '자신있다' 왜?

피의자 협조·조사 차질, 혐의 입증 부담 커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11-11 12:12 송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석방되면서 검찰이 네달 넘게 이어오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윗선 수사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장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11일 오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욱 이어 김홍희도 석방 인용…'윗선' 수사 차질 우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앞서 석방된 서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도 석방되면서 이들 기소 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 동력도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석방될 경우 다른 피의자들의 협조 내지 원활한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권남용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많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의 '중대 사안'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도 나올 수 있다.

추후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혐의입증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검찰 의견서 5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인용기소 시점 저울질

검찰은 구속적부심 청구 후 기각 취지의 의견서를 5개 제출했으나 법원은 김 전 청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같이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을 걸었다. 또 세부적으로 김 전 청장은 석방되더라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함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시 서면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함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구속 만료 기한에 맞춰 기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석방됨에 따라 수사 일정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의 경우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돼 기소가 미뤄졌고 구속적부심도 인용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혐의 입증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혐의 소명이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기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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