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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조사…"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10일 전주지검 출석…"브로커 만난 적 없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 시장 "선거 기간 접촉 안 해" 연관성 극구 부인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1-11 11:56 송고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0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0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우범기(59) 전주시장의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검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 시장이 전날(10일) 오후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소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환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시장을 소환 조사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 시장은 선거 기간 진행된 TV 토론회 등에서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명은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정,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역 건설사 3곳이 선거 브로커 등과 접촉해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며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단체가 우 시장과 함께 고발한 건설사 3곳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 시장이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건 같은 당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때문이다. 당시 브로커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우 시장이 일부 브로커들과 수차례 통화했고, 이익을 약속까지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우 시장은 취재진에게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과거 (전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사람들을 만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선거 기간에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우 시장을 지난 9월19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중선 전 후보에게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 지역 일간지 기자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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