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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낸 견주 실형 선고에 시민 반응 엇갈려

"실형 선고 놀랍다" vs "처벌 약하다"
재판부 "과실범이고 고의성 없다 판단"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2-11-11 11:5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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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들 사이에선 ‘실형 선고에 놀랐다’는 반응과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이라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사고 발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대부분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 김민교씨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28·여)는 "개물림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실형을 사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씨(31)는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다만 주인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실형까지 사는 건 과한 처벌이란 생각이 든다. 주인도 그런 끔찍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망사건임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원한 있는 사람 있으면 개 풀면 되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1년이 말이 되나”, “믿기지 않는 정도의 형량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실범이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선 금고형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을 적용했다.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주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농장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잡종으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견은 B씨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목과 머리 등을 물며 3분간 공격했다. B씨는 경독맥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에게 개를 넘겨준 축산업자 C씨(74)에게 연락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 차량 블랙박스 본체도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고견은 모르는 개다. 내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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