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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에 벌금 1.5억원 구형

공정위 자료 제출에 '친족 회사' 부분 누락
김상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반성" 혐의 인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10 11:52 송고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201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201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정직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호반그룹을 일궜다"며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누락된 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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