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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미제 성범죄' 들통… 재구속 김근식 내달 2일 첫 재판

검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방침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22-11-10 11:30 송고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16년 전 미제 성범죄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이 내달 법정에 선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을 12월2일 연다.

법원은 이를 위해 9일 김근식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에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 감정절차 등을 거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미제사건 전수조사 과정에 드러났다. 인천지역 7개 경찰서의 아동 강제추행 관련 미제사건을 모두 뒤져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감정에서 김근식과 이 사건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이밖에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21년 7월 소란을 제지하던 또 다른 교도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4일 다시 구속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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