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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추락 사건' 주범 1심 징역 6년→2심 5년 감형

공범 대부분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1-10 11: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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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0일 특수중감금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씨(28)에게 징역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배우자 원모씨(22)에게는 징역 4년을 파기하고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의 징역형도 각각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2년에서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피고인의 원심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팀장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공범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은폐 계획을 세우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형은 범행 책임을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원심은 범행 당시 16세 소년에 불과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은 올해 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A씨를 물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A씨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씨와 원씨 부부가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게시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아갔다.

박씨 일당은 이후 A씨가 이탈하자 올해 1월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아 합숙소로 데려온 다음 삭발,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1월7일 합숙소에서 재차 도주했지만 이틀 뒤 다시 붙잡혔고 도주해야겠다는 마음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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