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법 대선자금' 김용 1심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판사 3명이 심리

단독부에서 형사합의23부로 변경…권오수·양현석 사건 담당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11-09 18:17 송고 | 2022-11-09 18:56 최종수정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의 재판과, '50억 클럽'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진행 중이다.

법원조직법상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김 부원장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라 애초에 단독부에 배당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건 성격상 합의부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 배당에 앞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날 이같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가 맡도록 한 것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 심리가 가능한 단독 사건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었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라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js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