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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3~4시간 태워 아들 숨지게한 20대 여성 검찰 송치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11-09 1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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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3월 2일 오후 4시쯤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3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가 유아용 전동침대를 3~4시간씩 과도하게 태워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의료계는 B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의 아기를 심하게 여러 차례 흔들어 생기는 질환이다.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가 심하게 흔들렸을 경우 겪는 증후군으로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이 발생하며 여러 가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복합적인 손상을 동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대뇌의 정맥이 끊긴 '경질막하출혈'로 숨진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학대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이를 혼자 키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해 고의성이 없었으나 B군을 학대해 숨진게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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