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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취소 소송 패소…통행료 유료(종합)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승소
수원지법 "경제사정 고려하면 취소 사정 안돼…통행료도 지나치게 고액 아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11-09 15:45 송고
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2021.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2021.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이를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등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3일과 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 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일산~김포를 잇는 도내 첫 민자도로로 2003년 8월에 착공돼 2008년 5월16일 개통됐다. 구간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으로 1.8Km 정도며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다.

그러다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였던 2021년 9월3일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대표가 지사직을 사퇴한 같은 해 10월26일 이전에 결재한 사안으로 도는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때는 일산대교가 같은 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반발은 거셌다. 

이는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2일 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패소한 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또다시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법원의 총 2차례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시작했다.

이번 본안사건에 오기까지 두 차례 있었던 집행정지건에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만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모두 원고 측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길고 긴 행정소송 끝에 일산대교의 승소로 우선 일단락 됐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1지선 당시에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걸은 바 있어 항소심으로의 2차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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