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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위 "기소유예 처분 이의신청시 檢 자체 시정절차 필요"

6차 회의 개최…"투명·공평한 변론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11-09 15:33 송고
강일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차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대검찰청 제공)
강일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차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9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시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유예 자체 시정절차,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투명·공정한 변론절차 시행방안, 검찰의 인권보호업무 강화 방안 등을 안건에 올려 논의했다.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게 대검 인권위 역할이다. 현재 외부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검 인권위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검찰의 자체 시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 인권위는 헌법소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정절차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선 청의 인권제도 이행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권 우수제도 홍보와 인권 교육, 실무에 기초한 인권제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명·공정한 변론절차 시행방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평한 변론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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