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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사 우려에도 한동훈 "초동수사는 경찰이"…'이태원 특검' 국회로

"경찰 초동수사 효율적"…송치 후 논의 가능성 열어둬
민주, 특검 주장…국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어려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11-08 14:08 송고 | 2022-11-08 14:13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에 따른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특검) 상설특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 장관이 경찰에 초동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태원 참사 특검 논의는 국회 차원의 특검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초동 수사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형 참사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 때문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경찰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 초동수사하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대답했다.

특검은 국회가 별도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상설특검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상설특검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 상설특검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제정을 통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협조 없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국회 법사위는 정원 18명 중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시대전환) 1명이지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 개의·산회, 안건 결정 등 의사진행 권한을 행사한다.

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도 특검법을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원 6명인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을 동수로 구성하는데 비교섭단체 몫을 포함해야 한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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