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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못낸 대구 체납자 연간 10만명 넘어…올해 체납세액 520억 초과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2022-11-08 10:32 송고
대구의 체납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뉴스1 DB)
대구의 체납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뉴스1 DB)

지방세를 내지 못해 부동산 압류 등 처분을 받는 대구의 체납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2만2101명, 체납액은 631억여원이다. 대상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했고, 체납액은 10.6% 감소했다.

올해 1~9월 처분 대상자는 9만3387명, 체납액은 521억95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17.7% 각각 증가했다.

체납 처분 내역을 보면 자동차압류 6만9852건(207억1900만원), 급여 등 채권압류 1만5012건(172억8000만원), 번호판 영치 6714건(38억1000만원), 부동산 압류 1612건(81억2800만원), 공매 197건(22억5800만원) 등이다.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유효여권 소지자는 출국 금지된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출이 규제되며, 등록면허세 미납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 현재 대출 규제 대상자가 310명(8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허사업 제한 266명(5300만원), 면허취소 149명(3억1200만원), 출국금지 3명(4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압류, 대출규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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