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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방침에…한변 "즉각 철회해야"

대법, 내년부터 전국 확대하기로…한변 반발
"사실상 인기투표제…법원 선거판으로 전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08 10:21 송고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추천제'라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인기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들 사이에선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법원의 권위와 신뢰의 추락 등 돌이킬 수 없는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부망을 통해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제 시행의 경험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법원장 후보를 3배수 이내로 좁힌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법원장의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내부망에 "12월15일까지 후보 추천 결과를 알려달라"며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부장판사가 있다면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뒤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법원장인선자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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