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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적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법원 "방통위 처분 하자·위법 없어…국민 신뢰 중대 훼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07 18:05 송고 | 2022-11-07 20:14 최종수정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뉴스1 DB©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뉴스1 DB© News1 송원영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일방송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명의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체결했다. 바이백 계약을 실행한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MBN의 최대주주인 매경신문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할 주식 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가 2020년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MBN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상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서 "6개월 업무정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MBN 측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MBN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데에는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며 "언론기관으로서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MBN 노조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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