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창원시 제공)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이 무분별하게 본인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홍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며 경쟁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홍 시장은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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