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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어느 누구에게 공직 제안한 바 없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무실 등 압수수색
일부 언론 후보 매수 의혹 보도에 “안타깝게 생각”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11-04 11:10 송고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창원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4일 “선거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이 무분별하게 본인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홍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공직을 약속하며 경쟁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시장은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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