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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 유통 7~25일 집중단속

상품권 환전 대행 등 점검…적발 시 과태료 부과

(증평=뉴스1) 강준식 기자 | 2022-11-04 10:31 송고
충북 증평군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증평군 제공).2022.11.4/뉴스1
충북 증평군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증평군 제공).2022.11.4/뉴스1

충북 증평군은 7일부터 25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 추출과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취소, 일정 기간 가맹점 재등록 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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