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피대상 '담임·부장교사' 수당도 19년째 제자리…이번엔 오를까

교육감협 실무협의회서 인상 건의 합의…총회에 안건 상정키로
"교육부·기재부 설득 관건…학교급·교사유형별 이해도 좁혀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11-04 05:30 송고 | 2022-11-04 09:11 최종수정
서울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담임·부장교사 수당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간 업무량 과중으로 담임·부장교사는 교사들의 기피대상으로 꼽혔던 만큼 이번에는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최근 담임·부장수당 인상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장 등 교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19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상태다. 담임교사 수당은 이보다 높은 13만원이지만 이 역시 내내 동결되다 지난 2016년 월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이를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치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다 시·도 교육청별로 의견이 상이해 구체적인 인상액은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후 합의를 거쳐 부장·담임수당 인상 요구안은 오는 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안 그래도 '업무량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당까지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담임·부장교사 기피현상이 만연한 형국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모씨는 "부장·담임 수당의 유인이 거의 없어 다들 맡기 싫어하는 눈치"라며 "특히 경력이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 부장·담임교사 회피가 심해지면서 30대, 심지어는 20대 후반 등 새내기 교사들도 부장을 맡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교원단체에서는 교원 수당 인상 요구가 거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4월 교원 담임·보직 수당을 각각 30만원,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실시한 서명 운동에는 총 2만7629명이 참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며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한 제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협에 물가인상률, 달라진 근무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교원 수당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당 인상 요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실제 수당 인상까지는 교육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5월에도 시도교육감협은 고등학교 이하 보직교사가 받는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원 수당은 공무원 봉급에 해당되고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교육부뿐 아니라 기재부 등과도 엮여있다"며 "교육당국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더라도 재정당국까지는 설득이 어려워 함부로 수당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급별, 교사 유형별로 부장·담임교사 수요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인상 요구액이 협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담임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재직 교사의 대다수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어 '수당'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비담임 교사에 대한 선택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등 담임을 맡기 어려운 비교과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결됐기 때문에 부장·담임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것 자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있어 추가적인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