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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태원 참사 막아라"…여야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속속

나흘 만에 5개 법률안 발의…與 정우택·전봉민·김기현·안철수 野 임오경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행안장관·지자체장 의무 강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11-02 17:19 송고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속속 발의했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대규모 행사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전봉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22인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 경우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소방 경찰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의'도 이어졌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당선된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4선)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자를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3선)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포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과 응급 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발적 봉자사'에게 심리 치료와 사회적응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범위를 '축제·행사'가 아닌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로 대폭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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