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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팝니다' 광고 본 경찰 눈썰미에 딱 걸린 베트남 마약 판매상

구매자 가장한 경찰에 검거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10-31 11:03 송고 | 2022-10-31 11:07 최종수정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마약 판매상을 잡기 위해 앱에서 '마약을 사고 싶다'며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8년 1월 어학원연수 자격(D-4-1)으로 약 1년4개월간 국내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했지만, 체류 만료일 후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구 달서구의 성서공단 인근 나무 아래에 케타민(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마약류) 4봉지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찾아갔다.

A씨는 나무 아래의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2.32g의 케타민을 입수한 뒤 미리 준비해둔 현금 260만원을 나무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대구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앱을 통해 '아이스크림'(마약류 은어)을 판다는 광고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경찰이 '케타민 4봉지를 사고 싶다'며 구매 희망자로 가장한 뒤 A씨와 경북 구미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당일인 지난 8월30일 A씨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했다가 현장에 잠복하던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판매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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