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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공유경제 기회의 문 열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발표
"불합리한 제도 신속 정비해 혁신기업 지원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22-10-31 12:00 송고
 규제 샌드박스 분석자료(제공=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분석자료(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모빌리티와 공유경제의 신사업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 중 모빌리티(37건)와 공유경제(26건)가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한국의 제도의 변화를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보안 심사 이후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승인했다. 그동안 자동차 강국과 달리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공유경제 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방이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의미한다.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모델이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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