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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찾아가 보복폭행 60대 남성 1년6개월 선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원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022-10-31 15: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보복할 목적으로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없어 이XX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주냐, 안줘 이XX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밀쳤다.

A씨는 며칠 뒤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미용실을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둬"라며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3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 과실로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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