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추경호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시 세액공제…대대적 세제지원"

"민간 투자 의욕 꺾인다" 지적에 "인센티브 확대"
민간 모펀드로 벤처에 돈줄…11월 초 방안 발표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서미선 기자 | 2022-10-27 15:22 송고 | 2022-10-27 15:57 최종수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0.26/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0.26/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며 "부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란 일반 기업 등 민간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를 의미한다.

그간의 정부 주도 투자 방식에서 변화를 꾀해 민간이 투자 자금 조달·운용을 모두 맡는 민간 주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간 모펀드는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펀드는 청년‧여성·초기 등 시장 과소 투자 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벤처 자금 지원도 중요하나 민간의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선 투자 전망이 좋아야 한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에 발맞춰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면 5%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모펀드 운용사에 부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며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수익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에 사실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나"라면서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좀 강력히 요청해 세제 지원을 아주 대폭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모펀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발표된다.


icef0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