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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오늘부터 '나주시 SRF행정' 감사…뭘 들여다보나

2008년 에너지도시 조성협약부터 관련 행정전반 예고
행정행위 적절성·잇단 손배소에 따른 예산낭비도 대상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22-10-25 07:10 송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감사원이 전남 나주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20, 21일 이틀 동안 나주시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상대로 예비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이날부터 3급 부이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감사팀을 내려보내 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감사일정은 오는 28일까지 잡혀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음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2008년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은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합의서'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업무와 관련된 건축허가과, 도시미화과,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사업개시신고 수리 등 전 과정을 심도있게 살펴볼 전망이다.

가장 극명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지역 SRF 반입계획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에서 생산하는 SRF 사용동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나주시가 난방공사에 회신한 사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었는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특히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각종 소송과 관련해 나주시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나주SRF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1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나주시가 패소했고, 1건은 각하, 3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나주시청. © News1
나주시청. © News1

현재 진행 중인 3건 가운데 2건은 모두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특히 지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전 나주시장, 나주시 공무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가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주시는 이들 10건의 소송에 3억4100만원을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나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SRF열병합 발전소 관련해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5년여 동안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 나주시민은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나주시가 제대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된 데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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