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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허위채용·관리인을 요양보호사로…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백태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 8억55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0-24 09:42 송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총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된 A기관(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부당청구했다. 또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하는 등 모두 4억4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또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 위탁한 것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내부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했고,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을 조리원으로 허위 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은 올해 627명의 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02억5200만원의 금액이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확인해 신고인 216명에게 총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유형별로는 요양기관 관련자(132건) 신고로 적발된 금액이 74억8900만원(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가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그해 11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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