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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부담된다"

배달앱 비용 '적정하다' 7.4% 그쳐…부담된다는 의견이 9.8배
중기중앙회 "온플법 조속히 제정돼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10-23 12:00 송고
24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있다2022.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4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서있다2022.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에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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