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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영상 없었다"…증거인멸 인정 안해

사실확인서와 투자각서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10-20 12:18 송고 | 2022-10-20 13:06 최종수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20일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실확인서와 투자각서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등을 통해 장씨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 등 죄나 그 교사한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 정황이 담긴 CCTV와 장부에 대해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타 장부 등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전 대표가 'CCTV 또는 장부 등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라고 교사했거나 교사에 의해 증거가 실제 인멸됐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장씨에게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인멸하라고 말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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