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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이뤄지나…검찰, 요건 검토

전문가 "소아성애증,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치료 필요"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 2022-10-20 09:50 송고 | 2022-10-20 10:54 최종수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출소 전날 과거 저지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관련 요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화학적 거세는 검찰이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면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 기소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유사 범행을 재차, 그것도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당시 그의 전과는 19범이었다.

1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김근식은 지난 1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16년 전 김근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가 2020년 12월 접수됐고, 이를 수사해온 경·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그를 재구속했다.

김근식은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검토 여부를 포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근식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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