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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형 살고 나와 보복협박한 60대 징역10개월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0-20 09:50 송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재물손괴죄로 형을 살고 나와 1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한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네가 신고해서 감옥에 갔다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28일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재물을 손괴한 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형을 살고 나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직전 범죄전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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