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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취업 미끼로 2억8000여만원 가로챈 부자 나란히 '실형'

아들 대학 친구도 8천만원 사기 당해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10-20 09:1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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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아들의 대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돋을 뜯어냈다.

A씨는 이 외에도 현대차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 사기를 벌이는 등 총 3명으로 부터 2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취업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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