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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신파일러에게 득일까? 독일까?

혁신금융서비스로 국내에선 제한적 운영
저신용자 자금융통 기회 vs 과소비·연체 조장 위험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2-10-19 05:40 송고 | 2022-10-19 10:4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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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후불결제(BNPL) 서비스는 신파일러(thin filer)들에게 과연 약일까, 독일까. 까다로운 신용 조회 없이 '선구매 후결제'가 가능하단 점에서는 기회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경우 소비자들의 과소비나 연체위험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Buy Now Pay Later'의 약자 BNPL로 불리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일종의 외상거래와 같다.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갚는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비슷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시 필요한 일반적인 신용평가 대신 대안신용평가 모델로 이용자의 지급여력을 판단한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까다롭지 않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등 '신파일러'들이 소액의 자금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지점에서 신파일러들이 비제도권 금융에 빠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카드업 허가 없이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사업을 열어줬다.

현재 국내에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월 30만원 한도로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를 일부 소비자에게 시범 운영 중이다. 토스도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도가 소액이고, 보유 포인트를 모두 소진해야만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해외 BNPL 서비스의 성장동력이었던 분할납부 기능도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향후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이용자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인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는 탓에 한도가 늘고 분할납부까지 가능해지면, 연체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불결제업체들끼리 이용자들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막을 방법이 없단 주장도 제기된다.
후불결제 서비스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해외에서도 BNPL 사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신용카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수준을 맞추거나, BNPL 거래 내역을 부채로 취급하는 식이다.

반면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후불결제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파일러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연체율'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한 업체는 "연체가 되면 그걸 감당하는 건 공급사들인 만큼 한도 책정을 강화하고 납부 안내도 여러차례 반복하며 연체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도 "무작정 돈을 뿌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신용평가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파일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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