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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10-18 12:42 송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4.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2.4.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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