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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공포탄·북한군복 주고받은 軍간부 11년 만에 입건

[국감브리핑]조정훈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필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10-17 17:52 송고 | 2022-10-17 18:18 최종수정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1년 전 미사용 공포탄과 훈련용 북한군복을 택배로 주고받은 군 간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지난 2011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A중령과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B원사를 군용물 절도 혐의로 8월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중령은 과거 함께 근무해 친분을 쌓은 B원사에게 2011년 4월1일 전화를 걸어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A중령에게 보냈다.

당시 KCTC 중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A중령에게 보냈던 물품을 다시 택배로 돌려받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군 당국도 이를 인지했지만, A중령과 B원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당시 C준위가 A중령과 B원사의 혐의를 각 부대에 통보했으나 수사엔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D상사 역시 2011년 4월 근무 중 공포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유출 사실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으나 역시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D상사는 이후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을 정도까지 급하게 필요했던 이유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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