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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관련 공군 법무실장 징계·직무배제 추진

이종섭, 국감 답변서 "절차 따라 빠른 조치 취하겠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10-17 17:12 송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왼쪽). 2022.8.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왼쪽). 2022.8.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석, '전 실장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도 "동의한다"며 "절차에 따라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불기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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