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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문서 위조해 융자받은 직원에 '정직3개월' 솜방망이 처분

[국감브리핑] 정부 포상 이력 이유로 형사고발도 안 해
민주 김승남 "사내 위법행위 처벌기준 강화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0-17 12:51 송고
[자료] AT 센터 전경 © News1 
[자료] AT 센터 전경 © News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회사 공문서를 위조해 사내 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된 소속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도 하지 않은 채 정직 3개월의 감사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초 직원 A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4800여만원의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명백한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출신청자는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조 및 행사(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사는 대상 융자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내부 감사를 거쳐 정직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근무지 전보도 조치했다.

하지만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공사 내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경우 '해임' 처분까지 가능했지만, 정부 포상 이력을 이유로 중징계 처벌 수위까지 '정직3개월'로 감경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근무지 전보도 A씨가 희망한 곳으로 발령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aT는 사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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