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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보전"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10-14 09:07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사업주당 1억원이던 한도를 1억5000만원, 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만 가능했으나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하도록 변경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월평균 보수액기준도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350만원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 350만원으로 조정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고용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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