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News1 백창훈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자사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9월 사기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년여간 옛 회사동료 등 지인 7명을 상대로 자사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7차례 속여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사 주식이 1주당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상장되는데, 투자 시 8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지난 7월 속은 것을 안 피해자들의 고소로 추적에 나선 경찰이 2달 뒤 노숙생활을 하던 A씨를 지하철역사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무직에 가진 주식도 없던 A씨는 피해 금액을 생활비 등에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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