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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물담배'…"피부·소화기 감염 우려에 타르는 36배"

[국감브리핑]서영석 의원 "물담배 유통 파악과 단속, 규제 지적"
궐련보다 니코딘 2.7배, 이산화탄소 8.4배, 타르 36배 체내 흡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0-12 17:19 송고 | 2022-10-13 08:01 최종수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3.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3.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물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최근 늘고 있는 '후카바' 등 물담배 관련 업체가 합법이냐고 물었다. 후카바는 중동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 '후카'라고 불리는 물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바(bar)다.
조 원장은 이 질의에 "물담배도 똑같은 담배로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실내에서는 일절 담배를 태우면 안되지만 후카바는 단속이나 규제가 따로 없다. 하지만 물담배에 대한 특정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담배 자체는 경고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물담배를 피우면 피부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니코틴 등의 흡수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물을 거쳐서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 궐련과 비교해 니코틴은 2.7배, 이산화탄소는 8.4배, 타르는 36배 정도로 체내에 흡수되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SNS를 통해 물담배가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 현황 파악과 단속, 규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유념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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