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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스토킹…맞은편 집 빌려 살해계획 세운 20대 징역형

피해자 집 건물 관리인 행세 비번 알아내 침입·절도
항소심 재판부 원심처럼 징역 3년·보호관찰 3년 선고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2022-10-09 12:51 송고 | 2022-10-09 13:1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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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을 세웠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직장동료 B씨(29·여)가 지난해 10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리에서 마주 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지 몰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B씨가 거주하는 빌딩의 관리자로 행세하며 B씨에게 '상수도와 계량기 검침을 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주거지 건물 복도에 설치된 방범카메라(CCTV)를 뜯어내 검정 테이프를 붙여 범행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특히 그는 B씨의 맞은편 집을 임차해 큰 가방과 흉기 등을 구비한 뒤 B씨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 '살인 처벌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맞은 편에 집을 마련해 살인 방법을 검색해 연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CCTV를 손괴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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