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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2일 본격화…전남도, 주의 당부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2-10-09 09:24 송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당부했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이 6개월 후인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법령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상반기부터 카드뉴스를 만들어 도·시군 누리집과 현수막,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반기에는 22개 시군 교통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심우정 도 안전정책과장은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든 반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춤을 실천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경찰청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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