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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예비후보 당시 발생…발견 즉시 시정"
지역 시민단체 "의원직 유지 판결 유감…검찰 항소해야"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10-06 16:38 송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뉴스1 DB)

선거운동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원 강릉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엄격하게 정한 것을 법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이 잘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예비후보 때 일이고, 발견 즉시 바로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불특정 유권자 등에게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법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선고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법의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용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과 강릉시민을 위해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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