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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내 매각해 1조 육박 외화 불법송금 외환사범 무더기 기소

'김치프리미엄' 노린 2개 조직 8명 구속·1명 불구속
공범 8명은 해외 공조수사로 국내 송환 절차 진행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2-10-06 11:30 송고
대구지검 News1 DB
대구지검 News1 DB

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조원에 육박하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외환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있는 공범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통해 뒤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외화송금에 가담한 2개 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짜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조직의 불법 송금 합계액은 9348억원에 이른다.

A씨(39)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 대금 4957억원을 일본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금이나 반도체칩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304차례에 거쳐 4957억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 범행 수법도 이와 비슷하다.

H씨(33) 등 중국계 한국인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한 대금 4391억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했다.

이들도 유령법인을 통해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검찰은 또 H씨 등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영장 접수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W은행 전 지점장 C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 연루자들은 범죄수익으로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사는 등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와 함께 추가 공범 여부,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여부, 불법 이득액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외국 법 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불법성 여부,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며 "프리미엄을 노린 일본, 중국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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