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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단속…60곳 대상

12월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확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10-06 08:30 송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9일까지 폐차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관리 소홀 및 용단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 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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