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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 조작' 기업사냥꾼, 1심 중형 선고 불구 검찰 항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2-10-04 19:3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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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으로 이른바 '기업사냥'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업사냥꾼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회장과 함께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수많은 상장사들을 인수했으며,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해당 행위가 지속됐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 중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 복역 도중 범행을 준비하는 등 징역 5년형이 피고인의 교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다수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없이 매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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