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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났는데 “일상적 상황이라 판단”…故 김용균 항소심 재판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사이 실질적 관계 놓고 법정 공방
“스탠바이 하라”…상탄 준비 의미 아니야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0-04 19:42 송고 | 2022-12-08 10:38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측 증인으로 한국발전기술 연료운영팀에서 컨베이어 운전 및 시설 점검 파트장을 맡았던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보고 A씨에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비가 끝나지 않은 벨트를 재가동하는 경우, 파트장이 단독으로 지시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A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파트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신문에서 A씨는 “사고 직후 제어실로 차장 B씨가 찾아와 ‘스탠바이를 하라’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상탄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태안발전본부에서 용역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B씨에게 “당시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로 인해 노동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져 있었다”며 “단순히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재가동을 지시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상사의 지시 받았나”라고 물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몰랐고, 이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망 사건이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스탠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상탄 준비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11일 고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월10일 “원청 서부발전 대표인 김병숙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법인 2곳)에 대해서는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측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이 이뤄진다. 다음 공판은 1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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