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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유튜버 보겸-윤지선 교수 합의 결렬…"조정 불성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09-30 11:32 송고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진행된 보겸과 윤 교수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30일 밝혔다.

보겸의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이 끝난 뒤 뉴스1에 "(윤 교수가) 사과를 하고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전달했는데 윤 교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다"고 말했다.

보겸 측이 윤 교수 측에 전달한 조정안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온라인상 인사표현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6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윤 교수는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에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법정 공방을 통해 배상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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