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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수칙 어기고 가족모임, 확진된 공무원 부부 징계 정당"

"징계 기준 부합…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09-29 16:15 송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한 공무원 부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 옥천군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 부부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4월 인척 등 7명과 함께 청주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 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사 참석자들은 B씨의 방계가족들이다.

제사 이후 A씨를 포함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후통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행사 등에 참석했다.

옥천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부부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부부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비위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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