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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 충주시·충주경찰서 유흥업소 실태 점검

경찰과 함께 상담소 연락처 게시 여부 등 지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2-09-29 14:21 송고
29일 충북 충주시가 지역 유흥업소 177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스1
29일 충북 충주시가 지역 유흥업소 177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뉴스1

충북 충주시는 지역 유흥업소 177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유흥주점 177곳을 찾아 상담소 연락처 게시 여부를 조사한다.

성매매방지법 3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장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를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말 유흥종사자 A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성매매한 여성과 성 매수자 이름이 적힌 명단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매수자 중에는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해당 고소 건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지난 1월 이첩됐다. 경찰은 업자 1명과 성 매수자 1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계도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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