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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 타다 사고나면 제네시스 G80으로 대차"

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2-09-29 12:00 송고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표. (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표. (금융감독원 제공)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고출력 전기차들도 앞으로는 차량 사고로 다른 차량을 빌릴 때 출력 규모에 맞는 초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대차료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11일부터 친환경차량, SUV 등 새로운 유형 차량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구간 신설이 신설되며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SUV 차량은 각각의 출력에 맞는 대차료 산정 체계가 새롭게 적용된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 3500cc 수준 내연기관의 초대형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S·X, 포르쉐 타이칸, BMW i4 M, 아우디 e-트론GT은 제네시스 G80 3.3, K9 3.3 등을 보험비로 대차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 산정 기준이 고쳐진다. 예컨대 배기량이 1598cc에 배터리가 44.2Kw 추가된 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인 내연기관 차량으로 대차료가 산정되는 형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이 감안돼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 다운사이징 차량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이 장착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해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가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SUV의 경우 세단 차량보다 대차료가 더 비싼데도 세단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책정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중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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