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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 물류창고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2심 모두 기각

주민들 1심 기각에 불복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기각'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2-09-29 09:45 송고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 News1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 News1 

경기 의정부 고산지역 주민들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고산지구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의정부 주민들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는 당초 스마트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물류창고로 바뀌었다"면서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물류창고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공익이 사라지고 불편을 겪게 될 처지"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의정부시 측 변호인은 "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 당사자는 의정부시와 건축신청을 한 업체이며, 제3자인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는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인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 4월 "신청인(주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효력정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1심의 가처분 기각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 법원도 기각했다.

해당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A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2월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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